차량이전서류
- 자동차 관련 제증명발급
- 자동차 등록관련 제비용
- 자동차 임시운행
- 자동차 번호판 영치
- 자동차 변경안내
- 자동차 이전등록
- 자동차 저당권등록
- 자동차 말소등록
- 자동차 관리사업
-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
- 사업용 자동차 등록
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
- 방치차량 강제처리
-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
- 이륜자동차 사용ㆍ변경ㆍ폐지신고
자동차 이전등록
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(양도)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(매매,증여,상속,합병,경락,기타)에
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.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12조
-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제27조
-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, 제36조
구비서류
구분, 구비서류, 매매(당사자)에 의한 등록(상속에 의한 이전등록, 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, 공매(촉탁)에 의한 이전등록 , 법인합병등록,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자동차 이전등록, 관용차량 매각등록,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) 정보를 포함하는 표
구분
구비서류
매매(당사자)에 의한 등록
<양도인 직접 방문시>
-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
<양도인 미방문시>
-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-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[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서명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우측 상단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(이름 정자체로 서명)], 자동차등록증
<양도인이 법인일 경우>
법인인감증명서(자동차 매도용)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, 자동차 등록증
*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<양수인
직접 방문시>
- 보험가입증명원(양수인 피보험자로 가입), 신분증
<양수인 미방문시>
- 양수인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
<양수인이 법인일 경우>
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, 보험가입증명원(법인 명의로 가입), 자동차 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(대리 신청시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*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상속에 의한 이전등록
-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(상속인 명의로 가입)
-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
- 제적등본(상속자가 누락된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차주의 사망일자, 배우자, 자녀 모두 나오는 것)
- 상속포기각서(상속인 기재, 상속 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 날인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사본 첨부)
(법원판결에 의한 상속의 경우 별도 포기각서는 필요 없음) - 상속인 신분증(대리신청시 상속인 신분증 사본, 도장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* 상속순위 :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→ 형제자매 →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
* 배우자의 상속순위
-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
- 1순위가 없고 2순위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
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
- 법원확정판결문 정본
- 확정증명원(최고 기간 2주 후, 양수인 미방문 시 강제이전 시행)
- 본인(양도인 방문), 대리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(법인의 경우 인감 증명서), 위임장(도장날인)
증지대및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(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함)
공매(촉탁)에 의한
이전등록
- 매각결정서 , 매각대금완납증명서
- 이전등록촉탁서, 압류해제촉탁서 등
법인합병등록
- 자동차등록증
- 합병계약서, 구법인 폐업사실증명원 및 폐쇄 등기부등본(합병사항 기재)
- 신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신법인 인감증명서
- 신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법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
- 대표자 신분증(대리신청시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)
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
자동차 이전등록
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
외국인등록증(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(도장 날인))
관용차량 매각등록
- 양도증명서(관청 직인 날인)
- 매각 결정서 및 관련 공문,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 등
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
- 판결문 정본, 확정증명원, 자동차등록증 등
등록절차(흐름도)
- 1 Step
서류작성
- 2 Step
세금납부
- 3 Step
서류검토 후 등록
- 4 Step
등록증 교부
취등록세
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, 부과과 문의(☎ 02-820-1488)
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
범칙금
- 이전(매매,기타)지연 범칙금
-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
- 15일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,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(최고 50만원)
- 상속이전지연 범칙금
-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
-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,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(최고 50만원)
등록비용
취득세, 채권, 인지(3,000원), 증지(양수인 주소지 관할관청 1,000원, 지역무관 1,500원) 및 기타 비용
기타주의사항
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확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
(자동차관리법위반, 의무보험미가입, 검사지연과태료, 주정차위반, 경찰서 속도제한위반 등)는 압류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 함
자동차세 등 세금 체납 압류는 필수 해제
이전등록시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하여야 함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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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
권재순 / 02-820-9878
- 최종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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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07월 04일